부동산규제지역2 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주택 시가 기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각각 상세히 살펴보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 2억 원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축소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서울 + 경기 12곳)에서 다음과 같이 .. 2025. 10. 21.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매제한부터 청약·정비사업·토지거래허가까지 한눈에 정리! 최근 정부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되면 내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되는 주요 부동산 규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될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공고일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즉, 공고일 이후에는 새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바로 되팔 수 없습니다.다만, 지정일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당첨자나 매수자)은 예외적으로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이 조치는 단기 투기를 막.. 2025.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