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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근로자라면 올해도 놓치면 안 될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11월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소비와 저축 계획을 한눈에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절세 포인트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월~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미리 조정하고,
- 결혼, 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
- 교육비, 의료비 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 이용경로는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③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2. 근로자 맞춤형 절세 안내, 올해 더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 52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선별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인원도 8만 명 → 15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연말정산 문의가 많은 7대 공제항목을 중심으로,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절세 꿀팁 & 주의사항
예시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김원천 씨(32세)는 이달 말 만기 예정인 적금 500만 원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절세형 상품으로 재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세 포인트
①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납입액을 연금 외로 수령하면 15% 기타소득세 과세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5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한도 내 6% 가산세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가입 3년 내 해지 시 6% 가산세 발생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서 답례품(기부금의 30% 상당)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연말 실제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일부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 일부 카드사 자료가 미제출된 경우일 수 있으며, 2026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반영됩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의 자료는 확인이 안 돼요.
→ 성년 자녀는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맞춤형 안내는 문자로 오나요?
→ 아닙니다. 카카오톡 1차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됩니다.
문자(SMS)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사칭 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미리 챙기면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 환급이 아니라,
내 소비패턴과 저축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절세 기회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남은 두 달의 소비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126)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