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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조항은,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자체에 더 높은 반영비율을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적 산업구조의 약화로 인해 타격을 받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기후·환경 대응 및 재난 리스크를 지닌 지역 등에 대한 지원마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재정 분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골목경제 회복 전략
둘째,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균형성장 지원 강화
셋째, 기후·환경·재난 대응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각 영역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골목경제 회복
지역경제의 핵심축 중 하나는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상점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수 침체, 온라인 유통 확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 등에 의해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행안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2027년부터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기로 했고, 특히 비수도권(20 %) 또는 인구감소지역(30 %)에서는 더 높은 반영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선 노력을 재정지원 측면에서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품권이 가지는 강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할인·쿠폰 혜택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7 % 할인한 뒤 많은 시민이 사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7~10 % 수준으로 확대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 내 순환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점에서 결제하면, 그 금액은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비가 지역 내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품권 발행과 사용이 지자체와 상권 간 상생 모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점가는 지역민 대상 혜택을 통해 유입을 늘리며,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투자를 지원하는 수요를 ‘소상공인 수’에 비례하던 기존 방식을 ‘투자 규모’에 비례하도록 개편함으로써, 단순히 숫자로만 지원하던 구조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평가하겠다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상권 관계자라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 상품권 발행 예산 및 실 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지자체 재정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점검
- 상권 내 가맹점 모집 및 결제 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모바일 결제·QR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수용성 확대
- 소비자 대상 할인·프로모션 전략을 세워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어떤 업종에서 사용이 집중될지 상권 특성을 분석
- 사용처가 지역 내 상점가 위주로 구성되었는지, 외부 유통망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이 과제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상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균형성장 지원 강화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축은 균형성장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지역격차 문제를 고려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문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를 산정할 때 비수도권은 20 %, 인구감소지역은 30 %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단순히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지역소비 활성화라는 ‘노력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정책적 변화입니다. 또한 지출 구조나 인구 구조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예컨대 기업의 수도권 이전·분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액을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던 제도를 비수도권 300 %, 인구감소지역 500 %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수요 산정 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해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정부·지자체에게는 기회이자 과제가 됩니다. 기회라면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나 지역소비 진작 사업을 설계해 투입 규모를 키우고,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요인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제라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발행→사용→소비확대→상권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나 지역상권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상품권 할인율, 구매한도, 사용처 등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은 외부 유입 인구를 늘리는 전략과 결합해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규모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 내부 평가·보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비교우위나 특화 업종(예: 관광, 농어촌 연계 상권, 문화콘텐츠 등)을 발굴해 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상권 회복과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이나 체류형 소비 유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주차, 대중교통, 거리 활성화) 등과 연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부세 산정이 단순히 상품권 액수에 근거하기보다는 ‘투자 →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반영하므로, 지자체 및 상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번 제도 변화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자신들만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소비 진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3. 기후, 환경, 재난 대응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이번 개선안이 단순히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에 그치지 않고, 기후·환경·재난 대응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교부세 산정 시 환경투자, 재난대응 역량, 생활안전지수 등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 비율을 20 %에서 30 %로 상향하고, 원자력발전소 인접 시·군 중 기존 세수 배분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인접 시·군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후위기, 자연재난, 원전 및 방사선 리스크 등은 과거보다 더욱 빈번해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회복이나 균형발전과 같은 ‘경제적’ 과제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 재정지원 구조에서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지방정부 및 지역 상권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기후·재난 대응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지출 및 참여 데이터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 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탄소저감 사업을 구상하고, 해당 비용 및 성과를 지자체 예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 역량 및 복구체계를 갖추어 두고, 이를 지자체 내부 평가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이후 교부세 반영 시 유리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상권·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이 개선안은 지방재정의 역할을 ‘소극적 보전’에서 ‘능동적 투자 및 회복’으로 전환시키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경제 주체들이 이 흐름에 맞추어 전략을 세운다면, 향후 더욱 탄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단순히 재정 지원 수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소비 진작 → 골목경제 회복,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균형성장 지원, 환경·재난 대응을 포함한 지역안전망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의 지방재정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상권, 지역주민 모두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소비 진작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이벤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