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남기는 방식이 과거처럼 단순히 유언장 하나로 끝나던 시대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상속 분쟁,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그리고 금융·부동산 자산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면 내가 모은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 제도는 살아 있을 때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와 분배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사후 상속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개념부터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눠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간단히 말해, 피상속인(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이익을 받고, 사망 이후에는 미리 약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장이나 유증과는 다른 계약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구조: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고, 생전에 본인이 수익자를 지정해 운용하다가 사망 시에는 미리 지정한 수후 수익자가 재산을 받습니다.
- 재산의 범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신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밭 등 농지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 생전 관리 가능: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얻거나 운용 방식에 대해 신탁계약을 통해 설계할 수 있어, 단순히 사망 이후에만 적용되는 유언장과는 다른 운영측면이 존재합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히 ‘사망 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겠다’는 선언을 넘어, 생전에부터 재산관리·운용·이전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활용이유와 장점
유언대용신탁이 최근 각광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유언장 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속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장점들입니다:
- 분쟁 예방: 유언장만으로 남긴 경우 사망 이후 상속인 간 협의, 유류분(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소 몫)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형태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미리 합의해 놓기 때문에, 사망 후 약정된 방식대로 집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 맞춤형 설계 가능: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비율, 수익자가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 순차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수익을 유보하거나, 손자세대까지 연속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생전부터의 재산관리: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운용하며, 사망 이후에도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재산을 관리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사후엔 내가 정한 방식으로 간다는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집행: 계약서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구조라서, 유언장 방식 대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언장 보관·검인 절차나 유언집행자의 문제 등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자산 규모가 커 상속 설계가 중요하거나, 가족 간 분쟁 우려가 있거나, 생전에 재산 운용과 사후 이전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의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

물론 유언대용신탁이 장점이 많지만, 제도적·실무적 유의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 계약의 성격과 변경·해지 제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처럼 단독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생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 할 때 수탁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계약서상 이러한 변경권이 제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 가능성: 유언대용신탁이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이 신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류분 청구권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 포함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 세금 및 절세 효과 한계: 유언대용신탁 자체가 자동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설정 당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상속 시점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위탁자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탁자산의 종류 제한 및 비용: 모든 재산이 신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일각에서는 농지, 미완성 건물 등이 신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는 수탁자 보수, 운용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구조도 살펴야 합니다.
- 신탁관리 및 실행 리스크: 신탁 계약을 설계해 놓더라도, 실제 사후에 수탁자가 적절히 집행하는지, 수익자가 적시에 이전을 받는지, 또는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없는지 등의 실무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신뢰성, 계약서의 명확성, 등기나 신탁원부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후까지 실제 구현될 수 있는가”, “가족관계·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세금·재산형태 측면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이란 제도가 무엇인지, 왜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자산을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이상의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그 대안으로써 “내가 살아 있을 때·사망 이후까지 일관된 재산관리와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만큼 설계와 실행이 중요하므로, 신탁계약 전에는 신탁회사나 법률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