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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상속신탁 시대로

by 축복의강 2025. 10. 22.

 

 

최근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상속신탁이 새로운 자산 승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속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겨 운용 수익을 받다가, 사후에는 계약에 따라 상속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분쟁 위험을 줄이면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속신탁,  유언장 없이도 가능한 상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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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상속신탁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가 수탁자(금융회사)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수익자(가족 등)가 계약에 따라 운용 수익을 받거나 사후에 상속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으로 보호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형태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말 그대로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신탁 계약서만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배우자 사후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줄 것”이라고 계약하면,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집행합니다.

 

이 제도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 문제나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가족 간 분쟁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신탁이 급증하는 이유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0년 8,800억 원에서 2024년 3조 5,150억 원으로 약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고령층의 자산관리 수요와 가족 간 갈등 최소화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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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위탁자의 생전 운용 목적과 사후 배분 조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 사후 재산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자동 기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신탁은 일반 유언보다 법적 절차가 간소하고 실행력이 높습니다.
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속도도 빠릅니다.

 

상속신탁, 비용과 세제 혜택도 주목

 

상속신탁의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금융자산의 경우 연 0.2~1%, 부동산의 경우 연 300만~400만 원 수준입니다. 은행에 따라 상담 및 계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세무·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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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신탁 수익권(실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질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 상속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부동산 자산가나 고액 예금자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상속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은 부담스럽지만, 자산을 명확히 남기고 싶다는 고령층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상속신탁 제도적 과제도 존재

 

상속신탁의 가장 큰 강점은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신탁이 철저히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오히려 법정 상속분(유류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 신탁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탁 제도의 확대와 함께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상속 설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기존 민법 체계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류분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금융권도 신탁 상품 경쟁 본격화, 전문가 사전 상담이 핵심

 

 

최근 시중은행들은 상속신탁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고령층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행복한 상속신탁’, 신한은행은 ‘My Will 신탁’, 우리은행은 ‘We Will 신탁’ 등 브랜드를 앞세워 고객층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상속신탁과 기부형 신탁을 결합한 ESG형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생전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후에는 가족에게 명확하게 상속되도록 돕는 것이 상속신탁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는 단순한 상속 설계를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돕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유언장없이 상속가능한 새 패러다임, 신탁 시대로

 

상속신탁은 위탁자의 의도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산 종류, 상속인 구성, 세금, 법적 효력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세무사·금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구조를 설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탁 계약서 작성 시 문구 하나에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표준계약서보다는 전문 자문을 거쳐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속신탁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배분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유언장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족 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얼마를 받을까보다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려줄까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상속신탁은 바로 그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