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주라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간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구비서류까지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및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최초 신청이 불가능해지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채용한 지 4개월 되었을 때 신청하면, 이후에는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주기 제도는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된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담당 고용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경우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규근로자 형태가 조건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안정적 고용 구조로 끌어들이는 데 있으므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채용 형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와 대상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에서 연간 최대 360만 원이 한계입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유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기업 규모와 대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 금액을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주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한 근로자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1년 이내 실업 경험자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 지불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2년까지 지원 가능하나, 이 역시 첫 신청은 채용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
이 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문서는 위 항목들뿐이며, 나머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시 유의사항 및 팁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신청은 채용 후 12개월 이내, 이후 신청은 6개월 단위로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신고 내역과 보수 한도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지원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므로, 장기 고용 계획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면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류 준비나 일정 조율이 수월해집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혜택 한도가 낮아지므로, 여러 명을 고용할 경우 각 인원별 예상 지원금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