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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by 축복의강 2025. 10. 21.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주택 시가 기준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출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각각 상세히 살펴보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 2억 원만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축소입니다.

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서울 + 경기 12곳)에서 다음과 같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기존처럼 최대 6억원 한도 유지. 
  • 시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주택: 한도가 4억원으로 축소.
  •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한도가 2억원으로 대폭 축소. 
  • 이 조치는 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연 소득 1억 원 차주의 경우 이번 규제로 최대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도가 축소되면 고가 주택 거래에 있어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투자 또는 갈아타기를 고려했던 수요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 DSR·스트레스 금리 등 대출심사 강화 – “하방 마진이 사라졌다”

 

대출 한도 축소 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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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특히 주목할 항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기존에는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평가했으나,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대해 이 금리를 3%로 상향했습니다.
  • 전세대출에 대한 DSR 반영 확대: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됩니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앞당김: 은행권 주담대에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예정 시기보다 앞당겨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 심사에서 미래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 시장의 부담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도가 낮아지는 것 외에도 ‘심사 문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고, 특히 실수요자도 금리 리스크 또는 상환능력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규제지역 지정과 LTV 등 기타 대출 조건 강화 – 시장 전체에 걸린 그물

 

대출 한도와 심사 강화 외에도 규제지역 지정 확대 및 기타 대출조건 강화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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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담대 한도 2억 원까지 축소…대출 문턱 초강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지역이 된 곳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 → 40%로 낮아집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 → 40%로 하향됩니다.

전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주택 구입 제한도 강화됩니다.

 

이처럼 대출·구입·거래·보유에 이르는 다양한 축이 한꺼번에 관리망에 들어간 만큼, 고가 주택이나 투자형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실거주형 수요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집값 상승 → 대출 확대 → 다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대출)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쏠려 있던 수요를 억제하고, 고가·투기형 수요의 진입 문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응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구나”하고 느낄 수 있고, 투자용 또는 갈아타기용 주택을 고려하던 분들은 대출 구조 변경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장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고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얼마나 줄어들지
  • 실수요자의 기대심리, 즉 “언젠가 금리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꺾일지
  • 공급 측면 대응(예: 3기 신도시, 재개발 속도 등)이 함께 가속될지